반도체/반도체소식

반도체 인력 해외 이직 금지 정당?

사라진토끼 2023. 6. 29. 02:32

2022년 1월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정 당시에는 반도체 해외이직금지법이 아니냐 말이 많았고, 해외이직금지를 직접 제재를 하고 있지않고 기술 유출 시에만 처벌을 한다면서

특별법 제50조의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5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벌칙 조항은 단순 이직 행위에는 적용 하지 않는다 라고 했지만, 이번에 해외이직금지에도 범용적으로 접근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설계를 했던 핵심 직원이 퇴사하자마자, 그것도 미국 경쟁사에 입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직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1998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0년 넘게 D램 반도체 설계 업무를 담당한 A 씨.
D램 책임, 수석 연구원을 거쳐 담당 팀의 프로젝트 리더로 근무할 정도로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A 씨는 지난해 3월 가족들과 시간을 좀 더 갖고 싶다는 이유로 돌연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는 A 씨를 붙잡기 위해 특별 인센티브와 해외 근무 기회 등을 제안했지만, A 씨는 거절하고 결국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퇴사 3개월 만에 미국 마이크론사에 입사했습니다.
D램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3위로 삼성전자의 주요 경쟁 상대입니다.
삼성전자는 A 씨를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어 퇴사 뒤 2년간 경쟁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았는데 A 씨가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반면 A 씨는 자신이 전직금지 약정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했고, 약정 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둘 사이 맺은 약정은 유효하다며 A 씨가 내년 4월까지 관련 업계에 종사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D램 설계뿐 아니라 장기 개발계획 수립에도 관여했다"면서 "D램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이기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경제 안보' 위협 요인으로 보고 법원에 양형 기준을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처]- SBS 뉴스
https://youtu.be/tiX8lHmGwz0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대가를 지불했다고는 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사측이 이같은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뿐더러 이직금지에 대한 대가가 사실 미약하다.

메모리 반도체에 종사하는 엔지니어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개밖에 없다. 다른곳에 가서는 경력을 인정받기가 힘들정도로 반도체의 분야는 넓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중에 경쟁사를 피해서 이직을 할 수 있지가 않는데, 이런 판례는 메모리 반도체 인력들의 이직을 더더욱 힘들게 만든다. 당장 기술인력들의 유출은 막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례들을 자꾸 만들면 기업이 악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같은 반도체라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엔지니어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 인력풀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풀어나갈 수 있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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