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바뀌었습니다. 1. 인도 추가 2. 횡단보도 기준 통일 3. 주민신고 횟수제한(1일 3~5회 -> 무제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1. 인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신고 기준을 1분으로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몇 분이었냐?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화성 같은 경우에는 5분이었습니다. 5분은.... 신고하기 너무 어려운 시간이죠. 아직은 안전신문고에 인도추가가 없어서 신고를 기타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므로 끝나기 전까지 업데이트될 듯합니다. 2. 횡단보도 기준 통일 이전에는 화성기준으로는 횡단보도 바로 위만 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짝 붙여 대어도 신고가 안되었는데요. 이제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3. 신고 횟수 무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