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들은 계약을 할 때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월세일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대한 수수료를 내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 일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받는 게 임대인, 임차인에게도 간단하고 비용적인 측면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다 뭐다 많아서 임차인이 들으면 꺼려하실 수 있는데,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정책이 바뀔 때마다 자주 업데이트 되므로 파일을 올리지 않고 렌트홈에 최신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렌트홈 법정관리 서식 법정서식 파일 관리 (renthome.go.kr) 표준임대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