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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사라진토끼 2023. 6. 15. 05:45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계약을 할 때 표준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월세일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대한 수수료를 내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 일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받는 게 임대인, 임차인에게도 간단하고 비용적인 측면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다 뭐다 많아서 임차인이 들으면 꺼려하실 수 있는데,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는 정책이 바뀔 때마다 자주 업데이트 되므로 파일을 올리지 않고 렌트홈에 최신을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렌트홈 법정관리 서식

 

법정서식 파일 관리 (renthome.go.kr)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 입력항목입니다.

 

 

개인일 경우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입력사항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① :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주소 적으시면 됩니다. 집주소를 옮겼는데 업데이트가 안되어있다면 렌트홈과 홈텍스에서 미리미리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② : 임대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20xx-xx시-임대사업자-xxxx입니다. 세무서에서 등록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입니다.

 

① :위의 표준임대차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20xx-xx시-임대사업자-xxxx입니다. 세무서에서 등록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② : 우선변제금은 담보물권(주로 근저당) 적용시점과 변제액, 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월세일 경우에 보증금이 우선변제금이하일 가능성이 크므로 미가입동의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하인지는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2page에 보면 기간별, 지역별 우선변제금 액수에 대해서 잘 나와있습니다. 동의서는 '렌트홈 법정관리 서식'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이 글 맨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작성일 :2023, 6. 15 가 현재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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